학교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 트랙을 이용할 때에는 아연(Zn)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환경부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포설,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트랙에 대해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아연에 대해서는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해성평가의 대상시설로는 서울ㆍ경기도 소재 학교(50개소), 체육시설(3개소) 등 총 53개소이다.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Cs),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21종을 대상물질로 평가했다.
그 결과 발암성물질인 벤젠(Benzene),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9종의 초과발암위해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발암성물질 12종의 비발암독성위험값도 0.1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처럼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조잔디 설치시 고무 등을 탄성물질로 변화시키는 산화아연(ZnO)의 경우, 고무칩 등 인조잔디운동장 구성 제품에서 최대 수천 ppm이 검출되므로 규제 없이 과량 사용될 경우 위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를 소재로한 트랙 시공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관련부처와 함께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 시공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는 높게 검출된 아연과 관련해 필요시 아연에 대한 기준 마련과 산화아연을 산화철로 대체하는 방안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향후 인조잔디 교체 주기에 따른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 인조 잔디 최적처리방법 연구 추진 및 처리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에서는 일부 인필용칩 제품에서 제조 공정시 납(Pb)이 함유되고 있어, 학교 운동장 시공 후의 제품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2개년에 걸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통해, 시공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등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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