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은 대법원 판결 시점과 동시에 상실하게 됐다.
이 전 도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제45조 또는 제49조)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각각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지사는 이날부터 10년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9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 곧바로 단체장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 강원도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확정 판결문의 등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지만 판결문이 도착할 때까지 이 전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편으로 판결문을 보내는데 시일이 걸리겠지만 지방자치법에따라 확정 판결이 선고된 순간 단체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도착 시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부터 공백상태가 된 강원도지사직은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임시로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단체장 궐위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부단체장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에 앞서 지사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4월27일까지 강 부지사가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각종 도정을 총괄한다고 강원도 측은 설명했다.
도지사 보궐선거는 대법원 판결문이 강원도선관위에 도착한 이후 정식으로 공고되며 이후 절차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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