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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덜미 문신 때문에...2년 전 강도짓 ‘덜미’
편의점을 털려던 10대가 목덜미에 새긴 문신 때문에 2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직업학교생 신모(18)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2009년 5월17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직원 김모(23)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서 돈을 요구했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덜미에 10㎝ 크기의 예수 얼굴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는 직원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1년8개월 간 범인을 붙잡지 못해 사실상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설을 앞두고 강력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던 중 편의점 강도미수 사건을 무용담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탐문수사에 나서 목덜미에 문신이 있는 신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친구들을 따라 유행 삼아 한 문신을 여직원이 뚜렷이 기억한 덕에 뒤늦게나마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오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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