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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소년’에 종신형?...논란
미국 법원이 13세 소년에게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상급법원은 25일 살인죄로 기소된 조던 브라운(13)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재판할지, 이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州) 검찰은, 11세였던 2009년 2월 아버지의 약혼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운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했고 하급법원은 브라운에 대한 재판을 소년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통 소년범이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이면 소년법원으로 이송되는데, 이 경우 빠르면 21세에 석방된다. 반면 소년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살인을저지른 소년범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급법원은 이와 관련해 브라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색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들은 브라운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하급법원의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미국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브라운은 사건 당시 침대에서 잠자던 임신 8개월의 켄지 후크(26)의 뒤통수를 향해 20발짜리 어린이용 산탄총을 쏴 후크와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당일 아침 브라운이 아버지의 출근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뒤 등교하고 탄창에 있던 나머지 총알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급심은 브라운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브라운의 변호인과 인권단체들은 브라운과 같은 미성년자가 일반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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