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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법원 “한국인 피폭자 유족에 1500만원 지급하라”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채 숨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폭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피폭자 이강녕(2006년 78세로 사망)씨의 장남 태재(51)씨 등 한국인 피폭자 유족 3명이 건강관리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일인당 110만엔(약 1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5일 조정(화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1945년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 등지에서 피폭한 뒤한국 등으로 돌아간 피해자들에 대해 1974년 들어 건강관리수당을 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7년 11월 위법이라고 확정 판결했고, 이후 한국과 브라질, 미국 등지의 피폭 생존자 약 1800명이 소송을 내 일인당 100만엔을 받는 조건으로 화해하고 있다.

피폭 생존자들의 소송이 끝나갈 무렵 한국인 피폭자 400명의 유족들도 지난해 8월 오사카(大阪), 히로시마, 나가사키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고, 이중 나가사키 법원에서 유족 3명에 대해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태재씨는 25일 나가사키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피폭자는 오랜 기간방치됐다”며 “(화해가 성립돼) 드디어 아버지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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