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에...원치 않는 아이도 낳아
가족 앞에서도 성폭행 시도...말리는 아내 폭행
"살길 막막’...짐승 같은 형부 선처 호소
베트남에서 시집 온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형부가 적발됐다. 처제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죽이겠다", "불법 체류자로 고발하겠다"는 형부의 말에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형부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처제를 성폭행하려 했다. 결국 처제는 형부의 아이까지 낳게 됐다.
이 믿기지 않은 잔혹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베트남인 A(20, 여)씨. 그녀는 지난 2008년 5월 그리운 언니를 찾아 한국 땅을 찾았다. 언니 B(26) 씨는 지난 2003년 3월 한국인 K(52) 씨와 결혼을 했다. 워낙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결혼이었지만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니가 택한 길이었다.
어렵게 밟은 한국 땅. 그러나 A씨의 꿈은 곧바로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다. 공항에 마중 나온 형부 K씨는 곧 바로 짐승으로 돌변했다. A씨는 공항에서 집으로 가던 중 용인시의 한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고통스런 삶은 이어졌다.
K씨는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때려 죽이겠다”, “불법체류자인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는 등 각종 협박을 해가며 처제를 수시로 농락했다.
K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씨는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처제를 방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 참다 못한 아내 B씨가 문밖에서 소리치자 아기를 안고 있던 아내를 각목으로 때리기도 했다.
K씨는 베트남 아내와의 사이에 4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처제 A씨는 결국 원치 않던 형부의 아기까지 낳게 됐다. 아기는 현재 언니가 맡아 키우고 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색은 없이 변명만 늘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마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아내와 돈을 벌기 위해 형부의 나라로 온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자매는 그러나 김씨와의 사이에 아기가 5명이나 되는 점, 당장의 생계문제 등으로 1심 선고 직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했다"면서도 "그러나 아내와 처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김진태 기자/jtk070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