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어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했다면 상습절도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상습성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동기, 방법 및 장소, 범죄의 시간적 간격과 유사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가 절도미수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더불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매치기로 10차례 절도 전과가 있던 조씨는 2010년 4월17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의류매장에서 강 모씨가 옷을 고르는 사이 강씨의 가방에 손을 넣어물건을 훔치려다 경찰에 발각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93년 정신병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병적인 도벽’이 있다는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전력과 횟수, 수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질환만이 범행의 원인이된 것은 아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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