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성매매 범죄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업자에게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조하면 2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여성을 구조했을 때만 보상금을 줬다.
또 종전에는 범죄단체의 성매매 강요·알선, 인신매매 행위의 적발이나 조직원 검거에 ‘현저히’ 기여했을 때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개정 규칙에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해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앴다. 신고자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 규칙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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