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잭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방지를 위해 식약청장이 취급 급지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프로포플과 같은 마약류 유사체 등이 향정신정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은 마약으로, 또 ‘벤질시아나이드’ 등 6개 물질이 마약류 1군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마약에만 해당하던 과태료 적용 기준을 이들 향정신성의약품도 적용하게 됐다. 프로포플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에 차이가 3% 미만일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 이상일 때에는 취급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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