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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선물도 금품수수…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서울 구로구 이성<사진> 구청장이 설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폭탄선언을 했다.

“설을 핑계로 주민들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적용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감사관 재직 시절인 2009년 1월 처음 만들었으며 실제로 25만원, 35만원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파면 조치 당한 사례가 있다.

이 청장은 “주민이나 직원들로부터 받는 선물은 대부분 직무와 관련이 돼 있어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주는 사람은 뇌물을 전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런 이해관계를 애초부터 차단시키기 위해 명절 선물로 위장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이 설 명절에 선물을 받는 것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구로구 공무원 행동 강령’이다.

‘구로구 공무원 행동 강령’ 제15조 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설 명절에 주민,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금품수수라는 얘기다.

본의 아니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처벌은 ‘구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징계(감봉, 견책)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금품을 받고 위법ㆍ부당한 처분까지 할 경우에는 금품의 정도에 상관없이 중징계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을 먼저 요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 처벌한다.

예를 들어 A과장이 명절에 부하직원 B로부터 선물을 받고 승진인사에 개입했다면 A과장은 무조건 중징계다. 승진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선물을 먼저 요구했으면 중징계, 그냥 받기만 했다면 100만원 미만에 한해 경징계다. 어쨌든 선물을 받으면 징계는 받게 된다.

구로구청장 취임 후 구청장실을 3분의1로 축소하며 청렴 행정을 시작한 이 구청장은 감사담당관 외부 채용, 구청장까지 감사 가능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등을 시행하며 청렴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구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원스트라이트 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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