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승진인사에서 영ㆍ호남 출신 비율을 조절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인사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해 해임된 국정원 전 인사과장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국정원 전 인사과장 김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원장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실무자로서 모든 승진대상자들에게 실제 출생지를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공평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씨에 대해 변칙적 인사관리를 하는 등 김씨가 그릇된 상황을 모두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의 인사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승진인사를 했다면 공전자기록변작죄가 성립되므로, 국정원장이 인사기록 작성ㆍ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2007년12월 당시 국정원장에게 ’4급 승진 대상자의 40%는 영남, 20%는 호남의 비율로 하라’는 인사방침을 지시받았다. 이에 김씨는 승진인사를 취합·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 자료상 출생지가 경북인 직원 문씨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변경해 보고했고, 그 결과 문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김씨의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김씨를 해임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인사권자인 국정원장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출생지를 변경해 원장에게 보고해 승인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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