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시 반드시 검사 및 소독을 받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이 24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
가축법 개정안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주와 동거가족, 고용자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거쳐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아야 하며, 출국때도 신고해야 한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농장 폐쇄 또는 가축사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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