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배포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이 협회 산하 인천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800만원, 2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건설일용직 근로자ㆍ파출부ㆍ간병인 등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일괄 결정한 후, 이를 조견표 형태로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여 강제로 준수토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업소개소의 구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구인업체(식당, 가정, 공장)에 대해서는 파출부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구성사업자를 제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인천지회의 경우 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준수토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소개요금과 회원제 회비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직업소개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소개요금 인하여지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개서비스 품질하락이 초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를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구인업체의 소개요금 등의 부담이 줄어들고 직업소개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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