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식품회사 K사가 지난 4일 제조한 물엿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업체는 물엿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재사용하느라 용기 안에 쥐 사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용기에 그대로 물엿을 주입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물엿은 24㎏ 단위로 323개, 총 7752㎏이 생산돼 대구ㆍ경북 지역에 공급됐고, 이 중 35개 840㎏은 압류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를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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