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중국서 밀반입된 짝퉁 명품을 일본인 관광객에게 상습적으로 판 일당을 뒤쫓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 등에게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안모(45)씨와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도모(40)씨 등 2명을 쫓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작년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태원동 주택가의 고급빌라에 차린 짝퉁명품 전시·판매장에 루이뷔통, 샤넬, 구찌, 롤렉스 등 1천400여 점(정품 기준 약 30억 원)을 진열해놓고 주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여행사 가이드 김씨와 공모해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이태원 주택가에 매장을 차려 고급 조명을 설치하는 등 실제 명품매장인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매장에서 압수한 짝퉁 명품이 보따리상이나 다른 제품으로 위장한 컨테이너 상자를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짝퉁 판매업자들이 여행가이드 종사자에게 스팸 문자를 보내 판매액의 10~20%를 수수료로 건네는 조건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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