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주거지 상향 50층 허용
노후ㆍ불량주택 등 낡은 건출물이 대거 몰려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에 아파트 8247가구가 들어선다. 또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이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최고 150m, 50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정비계획이 결정된 사업지는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 2838필지, 53만 399㎡ 규모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된 지역으로, 노후ㆍ불량주택 등 낡은 건축물이 대거 몰려 있어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건립예정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6600가구 ▷85㎡ 초과 1647가구이며, 임대주택 ▷40㎡ 이하 510가구, ▷50~60㎡짜리 894가구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한강변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기존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8만 2386㎡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모두 상향조정됐다. 지상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1만6848㎡에서 18만4466㎡만큼 감소해 23만2382㎡로 변경됐다. 종상향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기존 1만3042㎡에서 26만6852㎡만큼은 27만9894㎡로 확정됐다.
김민현 기자/ki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