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실 사전차단 목적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늘어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1분기 내에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비중이 상당히 늘어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며 “부실을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자산의 성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여신건전성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현재 정상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1.5%의 충당금을 쌓고,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엔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식으로 적립비율이 상향된다.
금감원은 신용판매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급증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서비스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15%와 20%인 요주의와 고정 분류자산의 최소적립비율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