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의 주유소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17일 닷새간 국내 4개 정유사를 방문해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담합 조사의 수준을 넘어 가격 구조와 업계 불공정 관행 등에 초점이 맞춰 있다.
정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 간 공정경쟁을 방해했는지와 타사 주유소를 자사 계열로 바꾸기 위해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거리 안에 다른 사업자에게 주유소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영업 관행이 자유경쟁 촉진을 저해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주유소 간 거리를 제한하는 제도는 199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정유사끼리 상권을 암묵적으로 나눠 상대 주유소의 영역에 자사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 가격 고시제’ 폐지 이후 정유업계가 한 번도 내놓지 않은 휘발유의 원가(原價)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주유소가 포화상태에 다다랐을 정도로 수가 많아져 사실상 완전 자유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