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자신을 구조해준 여성 119 구급대원을 마구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오모(3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40분께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석문방조제에서 발을 헛디뎌 배수로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여성 119 구급대원 A 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데 이어 A 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A 씨가 구조한 직후 신체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귀찮게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은 뒤 구급차 안에 있는 폐쇄회로(CC) TV 동영상 등을 확인해 오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며 “추운 날씨에 자칫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을 구해줬는데 구급대원을 되레 폭행한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진=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