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계간지 사례 보고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을 때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쉬웠다면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이 힘든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여신금융 겨울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알아낸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보상책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처리 내용을 소개했다.
2009년 8월 1일 조모씨는 A씨의 차량에 보관중이던 신용카드를 절취해, 3일간 물품구입 92만1200원과 현금서비스 99만원, 카드론 80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 조씨는 마침 차량에 있던 운전면허증 상의 인적사항을 적어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아이디 찾기를 했고, 아이디 뒷자리 숫자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일치한 것이다. ‘ABC1234’(가칭)가 아이디였다면 ‘1234’가 신용카드 비밀번호였던 것.
카드사는 FDS(Fraud Detect System)를 통해 이를 이상거래로 파악하고 4일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카드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카드사에 카드사용정지 및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 중 신용판매금액의 80%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절했고,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신용카드 도난사실이 인정되고, 비밀번호를 유출한 적이 없음에도 카드사가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부정사용될 당시에 비밀번호 오류횟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이 있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카드사와 신청인은 일부 보상에 합의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했다.
금감원 전문위원은 “법원은 비밀번호가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에서 생성되었고 이를 부정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포털사이트 아이디도 성명 및 주민번호만 알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 역시 달리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