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안
농협 취급물량 순차적 확대
2015년엔 취급물량 50%로
비축물량 늘려 가격폭 유지
대형유통업체 거래관행 평가
‘경매가 일간상승률’ 제한도
2015년까지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절반가량을 농협이 계약 재배해 시장에 저렴하게 내놓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수산물 경매가격의 일간 상승률이 제한되는 ‘가격조정제’가 도입되고,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 ‘농산물 거래 고시’도 신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내놓기로 돼 있었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
대책은 ▷채소 유통에서 농협 비중 대폭 확대 ▷산지 유통인의 제도권화 ▷농협의 도ㆍ소매 기능 강화 ▷직거래 활성화 ▷농업 관측 정밀화 및 비축물량 확대 ▷도매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 기반 구축의 7가지 틀로 구성됐다.
우선 배추와 무 등 채소류에 대해 현재 8% 수준인 농협의 취급물량을 계약 재배 등을 통해 2011년에는 15%, 2015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 계약 재배 기간도 기존의 1년 단위에서 3년 이상의 다년으로 늘려 농산물 수급을 촉진키로 했다.
그간에는 산지 유통인들이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점유했다. 그렇다 보니 기상 이변이나 작황 부진 시에 가격이 불필요하게 많이 오른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신 기존의 산지 유통인들을 농협의 품목조합으로 전환 유도해 수급 안정 기능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5~7단계인 농수산물의 유통 단계도 3~4단계로 축소된다. 농협중앙회에 ‘전국 단위 도매물류센터’가 설립되고, 농협의 직거래 비중도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도 늘린다. 그간에는 작목별로 수요량의 3% 정도를 수입산으로 비축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내산을 포함해 5%를 정부가 비축한다. 특히 갈수록 가격 변동폭이 커지는 국내산 양념류의 비축이 확대되고, 판매 방식도 원물 공매에서 직판 또는 반가공 등으로 다양화된다.
유통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ㆍ수의 매매로 다양화하고, 경매가격 급등 시에 일일 상승률을 제한하는 ‘가격조정제’가 도입된다.
비중이 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산지 조직 간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하에 ‘농산물거래 고시’가 신설되고, 소비자단체와의 협조 강화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을 평가, 발표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