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1.13 전ㆍ월세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다음 주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등을 일제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개업소간 전셋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격 담합과 웃돈 요구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또 이달부터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계약액을 매달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에서 소형 분양ㆍ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공사기간 단축등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초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 및주택 규모별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일 1989가구(1월), 마천 1542가구(2월), 세곡 1168가구(3월) 등이포함될 예정이며 한국주택협회 등으로부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넘겨받아 함께 제공한다.
또 임대로 전환한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와 LH가 이미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6000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나서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하기로 한 매입ㆍ임대주택 2만가구도 가능한 한 상반기에 조기 매입해공급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 주택을 지을 때연말까지 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때 함께 폐지된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