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주식시장에서 매도일 종가가 아니라 ‘거래일 전·후 2개월 간 평균시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로커스홀딩스의 최대주주였던 김형순(51)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전·후 두 달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가 이뤄진 특정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면 가격변동이 크고 시세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7월, 보유 중이던 ㈜로커스홀딩스 주식 200여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일직전일의 코스닥시장 종가인 주당 9900원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로커스에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도 이 가격을 바탕으로 양도세를 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김씨의 양도세 계산법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종가를 기준으로 해선 안되고 주식 양도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 9949원을 계산의 출발점으로 보고, 여기에 관련 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곱한 1만1938원이 시가여서 6억여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맞선 것.
양측은 소송에 들어갔고 시가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됐다. 1심에선 김씨가 패소했지만,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양도일 전ㆍ후 두 달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보충적인 방법”이라며 “당시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없고 양도가액인 9900원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국내 ‘벤처 1세대’인 김씨는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08년 ‘광복절 특사’로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특별복권 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서울고법을 거쳐 확정되면 로 6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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