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17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위험보장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입하면 된다.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유예해주는 한편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동일하게 이 기간 동안 만큼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도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교보생명 창구 또는 지점을 방문해 관계기관의 ‘구제역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구제역의 전국적 확대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 고객들을 돕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역경을 딛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