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이 밥을 먹다 방귀를 뀐 것을 두고 급기야 멱살잡이까지 한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7일 식사 중에 초등학생 아들이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한 혐의(폭행)로 박모(39)씨와 박씨의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14일 오전 8시20분께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밥을 먹다 아들이 말없이 방귀를 뀌자 남편 박씨가 이를 꾸짖었고 아내가 다시 남편을 꾸짖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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