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이모(30)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가수 지망생 Y(18)양이 매월 50만~100만원의 연습비용을 대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연습비를 대신 내주고 노래 연습을 시켜 가수로 데뷔시켜 주겠다는 구두계약을 맺고 Y양을 오피스텔로 유인했다.
연습을 시켜주겠다던 이씨는 오피스텔에서 “연예인으로 성공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한데 스폰서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 성관계 장면을 찍어야 한다”, “성공해서 다른 기획사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5차례에 걸쳐 Y양을 성폭행했다.
6개월여간 이씨는 노래 연습은 시키지 않은 채 “몸매 관리를 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Y양을 유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7년 9월부터 다른 연기자 지망생 2명에 대해서도 성폭행을 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 중 10여명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고 이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109명을 대상으로 성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는 다리,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여성의 60%는 노출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9.1%는 무대위나 촬영장에서 애무,포옹, 키스 등의 선정적 행위를 지시받았으며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 연예계가 갈수록 선정적으로 치달으면서 ‘몸매 관리 잘 됐나 보자’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어린 연예인 지망생들이 희롱당하고 있다”며 “연예계 주변 비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현정 기자 @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