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금일부터 본격적인 부실책임 추궁에 들어간다. 두 기관은 이례적으로 부실금융기관에 즉각적인 공동 검사를 진행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민ㆍ형사 조치를 모두 취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금일부터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부실책임 검사에 착수한다. 종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는 영업정지 후 자금지원 시점(영업정지부터 약 1개월 후)부터 진행해왔지만 이번 삼화 사례는 이례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다음 영업일부터 곧장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서비스국의 검사팀을 투입해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조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제재양정기준 및 고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불법부실대출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대주주가 저축은행 금고에 대해 손해가 일어나는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적발된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꼽히는 동일인여신한도초과나 위장대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필요할 경우 검사파견을 확대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과 예보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불법.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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