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프로야구 출범이래 19차례 있었던 연봉조정 판결 중 선수가 이긴 예는 딱 한 차례 뿐이다. 그에 비해 미국은 1974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구단이 285 대 210로, 선수로썬 해볼만한 싸움이다. 이같은 승률은 조정위원회 구성에 해답이 있다. 한국의 조정위원 5명은 KBO 총재가 구성하게 돼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은 구단과 선수노조가 모두 합의한 변호사 3명으로 조정관을 구성된다. 선수측 발언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경우 경험자들은 모두 뜯어말린다. 연봉조정의 유일한 승자였던 유지현 코치는 “연봉조정신청은 양 쪽 모두 안 좋은 결과를 나으니 차라리 쿨하게 끝내는 게 낫다”며 감정이 상하기 전 절충안을 찾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봉조정신청과 동시에 금액을 제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봉조정 신청 후에도 조정금액을 제출할 때까지 5일 여 시간을 더 주는 것도 다르다. 이 과정에서 연봉조정신청으로 구단을 압박한 선수는 추후 구단과의 협상에서 한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애초에 금액을 제시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아예 없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