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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해직사태, 불법이었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
19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14일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 모임인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회원 1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되지만 해직된 다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은 서울대학생 데모기사를 게재했다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 연행됐고 동료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동아일보에 ‘광고중단’ 압박을 가해 사측은 이에 굴복, 이듬해 48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중앙정보부가 당시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는 바람에 기자 해직사태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사과하고 동아일보사는 해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없자 동아투위 회원들은 2009년 12월 “국가는 동아일보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저항하던 언론인을 강제 해직한 일에 대해 사과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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