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삼화저축은행이 대주주 유상증자 등을 통해 1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예보는 영업정지 시점부터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쯤 최종 인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자는 충분한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자산이 1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작년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2%로 경영개선 명령 지도기준인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조치에 따라 곧바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의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