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14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전경들로부터 폭행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과잉진압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08년 6월 22일 새벽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하던 중 전경이 휘두른 방패와 진압봉에 맞아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눈주위와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들은 “국가가 전경들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치료비 등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803만원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