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서도 “유권해석 의뢰를”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 참여가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 “복지부의 해석은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보도채널에 지분을 출자하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름째 법적 시비를 판단해줄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지 않고 미루는 모양새여서 혼선을 키우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질타를 받았고, 이후에는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방통위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벌써 지난해 12월31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이후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 참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들은 “명확한 의료법 위반으로, 허용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병원의 돈장사에 빗장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보도채널 지분 참여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을지병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이에 따라 복지부 관계자가 공식적인 기록이나 형식이 아닌 개인 자격의 형태로 “을지병원의 이번 출자가 의료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흘리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 당국자의 언급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공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적어도 문서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복지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표하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권해석 의뢰 시 예상되는 여러가지 부담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혼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 당국자의 의견은)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고 현재 복지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논란이 큰 이슈인 만큼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해석의 의뢰 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게 방통위의 공식 입장으로 돼 있다.
결국 최시중 위원장이 말레이시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다음주가 방통위가 공식적인 행동으로 나설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