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삼화저축은행이 대주주 유상증자 등을 통해 1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예보는 영업정지시점부터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 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최종 인수자 선정후 계약이전 등을 통한 영업재개까지 추가로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체적으로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보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인수자는 충분한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며 “이는 예금자보호법상 자금지원시 지켜야할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자산 부채 실사결과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해 7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504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에 그쳐 경영개선 명령 지도기준인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작년 6월말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4000억원으로 저축은행 105개 총자산(86조5000억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