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삼화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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