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격한 물동량 증가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던 부산신항이 관할권 조정 지연으로 경쟁력이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사선으로 비스듬히 나눠지게된 부산신항의 관할권 분쟁이 해를 넘겨가면서 지연되고 있어 입주 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신항 행정구역 조정 협의가 양 지자체간 줄다리기로 지연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두 쪽으로 갈라진 입주 업체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부산신항이 비스듬한 선을 기준으로 부산시와 경남도로 나뉘면서 경계선에 걸친 업체들은 관공서 이용 등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할권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헌재 판결 이후,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이원화된 신항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미묘한 입장차로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산과 경남도로 나뉜 입주 업체들은 관공서 이용이나 도시가스, 폐기물처리, 전화 등의 필수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업체들을 관할하는 소방서나 경찰서, 관공서 등도 명확한 관할 설정이 늦어지면서 입주업체들이 유사시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관할권 조정을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관할권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양 지자체들은 헌재의 판결로 비스듬한 사선을 따라 경계가 지어진 부산신항의 관할권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구역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 3월까지는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13개 선석 가운데 부산시는 7개, 경남도는 6개를 관할하고 있다. 부산신항만㈜(PNC)은 6개 선석 가운데 4개는 부산시, 2개는 경남도로 나뉘어졌다.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물류단지 3곳인 세방부산신항물류㈜와 퍼스트클래스 로지스틱스㈜, ㈜C&S국제물류센터들도 반쪽으로 나뉘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