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규모 공사 대상
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새해부터 발주하는 5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한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피해가 야기되고, 원청업체의 저가 하도급 계약이 빈번하게 이뤄져 부실 시공의 원인이 돼 왔다.
강서구는 앞으로 원도급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발주한 공사가 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출된 하도급계획서에 대해서는 꼼꼼이 검토한 후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하기로 했다.
하도급 직불제 확대도 추진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자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구가 직불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고문에 관련 권장사항을 명기, 현재 51%에 그치고 있는 직불 실적을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원도급자가 선금을 받을 경우 선금사용계획서에 하도급자에게 배분할 선금 비율도 명시하게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금도 지급받지 못한다.
또 선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구는 원도급자에 지급한 선금을 환수해 하도급자에 지급하게 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왔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관행 개선을 통해 영세한 하도급자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