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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發 회계빅뱅>(2)건설...재무구조에 치명적
“부채비율이 수십 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ㆍ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앞두고 건설사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IFRS의 도입으로 건설사들의 자체 분양사업 매출 인식 기준이 변경되면 재무구조에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IFRS는 건설사들이 영세한 시행사들을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채비율의 상승을 가져와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이래저래 건설사들에게는 IFRS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해외 건설 공사 수주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어서, 건설사로선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해외 수주 영업의 차질까지 우려해야할 처지다.

IFRS 도입을 두고 회계법인과 건설사 간의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오는 6월경 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당분간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출 인식시점 변화 국내 건설사 재무구조에 막대한 타격 가져올 듯= IFRS의 적용은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에게는 비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회계기준에서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했지만, IFRS 기준 아래에서는 부동산 분양 매출 인식 시점을 부동산의 인도시점으로 잡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선수금으로 처리되고, 완공후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건설사가 매출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누적되는 분양이익의 감소를 가져오는 동시에, 중도금 수령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돼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손익과 재무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의 재무담당자는 “매출 인식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잡는다면, 분양이 잘되는 사업지에서 유입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오히려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건설사들은 매출 인식 시점을 기존의 ‘진행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향후 한국과 유사한 선분양 방식의 건설 관행을 지닌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과도 공조를 취해 다음달까지 한국 자체 도입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관련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IFRS의 원칙대로 ‘인도시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진행 기준의 적용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하는 회계법인의 입장을 감안해 진행 기준 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들과 함께 진행 기준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IFRS를 적용해야 하는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시점까지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다. 이때는 건설사와 회계법인 양자의 논의로 매출 인식 시점을 정하게 된다. 양자 간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시행사 포함, 건정성 악화= 매출 인식 시점의 변화와 함께 IFRS의 도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시행사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건설사에 또 다른 타격을 가하게 된다. 분양 사업을 하는 국내 시행사들은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 PF 차입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체로 이에 대한 지급 보증을 건설사들이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위험 부담을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회계업계는 건설사가 시행사와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사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고 연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를 연결제무제표에 포함시키면 시행사의 부채가 건설사에 포함돼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진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시행사를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사의 재무담당 인사는 “이미 회계 투명성은 충분히 강화된 상태인데도, 굳이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해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해외 수주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당국은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1분기부터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보편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biz> sun@heraldcorp.com

►사진설명=올해부터 재무제표의 연결 범위와 부동산 분양 매출 인식시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IFRS가 적용되면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건설사와 회계업계 간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1분기 사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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