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중 민영화를 재추진할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다량 취득해 조기 민영화를 돕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는 13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제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더라도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행 은행법은 A라는 금융회사가 PEF 등 자회사를 통해 여러 곳의 비금융회사 주식을 30%씩 이상 보유하고, 그 주식의 총합이 2조원을 넘을 경우 A사를 비금융회사, 즉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이때 A사는 은행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분이 4%를 넘고, 1대 주주가 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아무리 많아도 9%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는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공적연기금의 경우 PEF를 통해 산업자본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할 수 있어 비록 30%, 2조원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은행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금융위의 유권해석대로 라면 공적연기금은 은행 지분의 10%를 금융위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해석은 공적연기금 중 국민연금의 투자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PEF를 통해 4조원 가량의 비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해석을 통해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지주사의 주식을 1대 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5~8% 정도만 보유해 왔다”며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최대 10%까지 금융위 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최대주주로도 올라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신한금융지주 지분 6.08%, 하나금융지주 지분 8.17%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단 1%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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