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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 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조사 받고 귀가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 브로커 유상봉(65)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약 10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서울동부지검을 나선 이 전 청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곧바로 승용차에 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유씨에게서 경찰 인사나 함바 수주·운영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3500만원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전 청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2008년 함바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씨에게서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는 강희락 전 청장, 이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은 “유씨와 몇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냈고 전화도 몇 번 주고받았지만 아파트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 나는 떳떳하고 하나도 걸릴 게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유씨에게서 인사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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