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도까지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13일부터 보름동안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한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4개 시ㆍ도, 6개 시ㆍ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2차관이 담당하던 농식품부 AI방역대책본부장도 장관이 직접 맡게되며, 각 시ㆍ도ㆍ군의 방역대책본부장 역시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이 담당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동안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는 지난 20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됐던 ‘살아 있는 닭ㆍ오리의 도축장 이외로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닭,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의 경우 각 지자체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하고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에만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AI가 급격히 퍼진 전남 영암과 나주 지역에 대해 매몰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로 넓히기로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