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자가폴(4대 정유사 상표 주유소가 아닌 개인 운영 주유소)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이 특정 정유회사의 주유소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판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석유품질과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이 직접 정품 관리를 해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판매 촉진을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은 올 12월까지 1년간 시범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석유관리원이 신청 업소에 대해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다. 대상자로 선장되면 석유관리원과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주유소는 매월 1회 품질검사를 받고 석유관리원은 정품을 인증하는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 마크(사진)’ 스티커를 주유소 사무실 입구와 주유기 등에 부착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협약 업소로도 등재된다.
협약 기간 중 계약 주유소가 석유품질 관련 법을 위반해 행정ㆍ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 마크’를 반납해야 한다. 위반 사실은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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