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금까지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해 신청인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인증기간도 단축된다.
방통위는 또 현재 5대로 한정돼 있는 시험, 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파법 및 시행령에 의거, 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 또는 업체의 자체 시험 수행 이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기술기준이 부재한 신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인증하는 잠정인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되고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 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