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분쟁조정 사례 예시
“신고지연 피해땐 본인 책임”
술에 취해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늦게 하면 부정사용 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1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한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술에 취해 카드를 도난당하고서도 사고방지 조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실렸다.
A씨는 2006년 7월4일 밤 11시께 회식 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고양시 행신동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잠에서 깨어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가 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생소한 곳에 A씨를 내려주고 달아났고 A씨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
술에 취한 A씨는 5일 아침 7시41분에서야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고 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뒤늦게 사고신고도 했다.
그러나 5일 새벽 1시17분~2시56분 사이 성수동, 중곡동, 상봉동, 이태원동 등 서울 전역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현금 513만1200원이 부정인출됐다. 카드 부정사용자는 잡히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만취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해 도난신고를 늦게 했으므로 카드사가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드사가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카드를 도난당하면서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줬다면 카드 소유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도난신고 등 사고방지 조치를 해야했다”며 카드사가 사고금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도난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신청인이 도난신고 지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