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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지난 해 9~10월 중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담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던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담합이 아니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손보사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앞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요청해와 문제의 담합행위가 아니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해 9, 10월 중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가 비슷했다”는 점을 들어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에 손보업계는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가 비슷했던 것은 서민물가에 직결돼 있는 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금융당국의 안내와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