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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교포 2세, 26년 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10일 일본에 있는 대남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건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재일교포 2세 윤정헌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수사기관에 끌려가 영장없이 45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성없는 자백과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윤씨는 서툰 한국말로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감개무량하다”며 “재심을 개시해준 재판장께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재일교포 2세인 윤씨는 1984년 8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 조총련계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 들어와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혐의로 국군 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대남공작원에 국가기밀을 보고했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1985년 4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1988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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